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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요건, 지급액 정리

by 원칙을지키자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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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고 그만두면 못 받고, 해고당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출처: 네이버뉴스 - 국민일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장기간 무급 휴직을 하고 있거나 원래 연봉에서 크게 감액된 휴업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수급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생계불안을 막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요건

 

1. 이직(실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외사유
-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가 된 경우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이직을 하는 경우
-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사업장이 폐업될 경우

 

 

궁급한 내용 정리

실업급여를 받을때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한 회사에서 180일을 채워야 하나요?

이직 전 회사 + 이직 후 회사를 합쳐서 180일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됨.
(하지만 이직 전 회사에서 퇴사를 하며,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은 포함 안됨.)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이면 6개월만 채우면 되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만 산정했을 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무급휴일(무급으로 근무하는 기간)은 제외됨. (토요일 = 무급휴일이라 제외 된다고 보면 됨.)
- 회사에서 유급으로 근무가 인정되는 날만을 포함해서 산정.

고용보험가입이 인정되는 기간은 달력상 모든 날짜를 합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유급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됨.

(즉, 딱 6개월은 부족하고 7개월 정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람.)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 회사를 퇴사한 다음날 부터 12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함.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꼼꼼하게 잘 챙겨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

- 실업급여에서 정한 이직 사유에 해당되어야 함.
- 쉽게 말하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만두지 않은 경우)
- 비자발적 이직은 실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됨.
- 실직은 우선적으로 실업급여가 적용됨.

계약직 근로자라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를 실직으로 보며,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 및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이직(실직)이 인정이 됨.

 

 

계약직 근로자 실업급여?

- 계약직 근로자는 회사가 연장 협의를 하면 사실상 회사는 계약 기간 연장을 하자고 의사 표현을 한 것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거부하고 퇴사를 하면 자진퇴사가 될 수 있음.
- 자진퇴사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원래 근로조건보다 제시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자진퇴사라도 근로조건이 낮아진 계약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실업급여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받아야 함.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기 때문에 5만 5,800원이 하한액이며, 올해를 기준으로 퇴직 전 연봉에 비해 구직 급여의 차이는 크지 않음.

 

 

실업급여 부정수급

-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출처: 네이버뉴스 - 서울경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영증으로 실업급여 예산이 급증하며 4개월 연속 1조 원을 넘었다고 한다. 실직을 당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람들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문제없이 지급되기 위해 부정수급이 줄어들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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