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7월 넷째 주에도 6,500여 가구의 청약이 진행되며,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곳으로 공무원 특공 폐지 후 첫 청약 접수를 진행중인 세종시와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접수가 시작되면서 청약시장은 날씨만큼 뜨겁다고 하는데,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현황
-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현황 1순위 가입자는 13,865,286명인데, 여기에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 예금 가입자 까지 더한다면 실제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더 많아집니다. ( 총 15,372,214명 )
[2009년 5월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하나의 통장으로 통합되었음]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뉨.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전 85㎡ 이하의 주택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은 100㎡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 전용 면적 85㎡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하는데, 민간건설사인 래미안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등의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해서 평형에 관계없이 짓는 주태과 국가나 지자체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함.
청약순위 당첨 기준
주택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당첨자를 선정함.
- 국민주택은 무주택기간, 납입총액, 청약 납입횟수를 기준 순위 순자제로 선정
- 민영주택은 가점과 추첨을 섞어서 선정하고 , 2순위는 추첨제로 선정 함.
청약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 거주자
- 주택공급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서 우선적으로 공급.
- 서울에 사는 사람은 인천, 경기에는 청약을 넣을 수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 청약을 넣을 수 없음.
※ 세종시의 경우는 세종에 살지 않더라도 전국에서 청약이 유일하게 가능함.
국민주택, 민영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조건
투기과열지구
- 가입기간: 2년 , 납입횟수 24회 , 무주택세대주
- 해당지역에 2년이상 거주
- 5년내 당첨 무
수도권
- 가입기간: 1년 , 납입횟수 12회,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한 납입일에 연체없이 24회 이상을 납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1순위가 됨.
-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을 할수 있고, 세대원 전원이 5년 이내에 청약으로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만 함.
- 수도권의 경우는 청약가입기간이 1년을 넘기고 , 납입횟수는 12회만 넘기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음.
민영주택 1순위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가입기간 2년, 기준 예치금 충족
- 5년간 당첨된적 없는 무주택세대주, 1주택 세대주
- 해당지역 2년이상거주
그 외 지역
- 가입기간 1년, 납입횟수 12회 (수도권 외 6개월 납입회수 6회)
- 기준 예치금액을 충족한 세대주, 세대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가입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세대주로 과거 5년대 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하고 해당 지역에 2년이상 거주해야 하며, 기준 예치금을 충족해야 함.
- 수도권은 가입기간 1년 납입횟수는 12회 , 수도권외 지역은 6개월 납입횟수는 6회 납부를 해야 하며 기준 예치금액 을 충족해야 함.
※ 예치금은 처음부터 넣을 필요는 없고, 아파트 분양 공고문 발표전까지만 넣어두면 됨.
아파트 청약시 1순위 당첨 우선순위
국민주택
- 전용면적 40㎡ 이하
→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
- 전용면적 40㎡ 초과
→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은 1회당 10만원까지 인정 됨.)
민영주택
가점제( 점수가 높은순)
+ 추첨제(신청자 가운데 추첨) 동시 사용
85㎡이하
- 수도권 공공택지는 가점제 100%
-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100%
- 조정대상(청약과열)지역 가점제 75%, 추첨제 25%
- 기타지역은 가점제 40%이하
85㎡초과
- 수도권 공공택지는 가점제 50%이하, 추첨제 50% 이상
-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50%, 추첨제 50%
-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은 가점제 30% 추첨제 70%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시고 가점을 높여 내집마련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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