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예치금 정리(국민주택, 민영주택)

by 원칙을지키자 2021. 7. 24.
반응형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7월 넷째 주에도 6,500여 가구의 청약이 진행되며,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곳으로 공무원 특공 폐지 후 첫 청약 접수를 진행중인 세종시와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접수가 시작되면서 청약시장은 날씨만큼 뜨겁다고 하는데,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현황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현황 1순위 가입자는 13,865,286명인데, 여기에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 예금 가입자 까지 더한다면 실제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더 많아집니다. ( 총 15,372,214명 )

[2009년 5월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하나의 통장으로 통합되었음]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뉨.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전 85㎡ 이하의 주택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은 100㎡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 전용 면적 85㎡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하는데, 민간건설사인 래미안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등의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해서 평형에 관계없이 짓는 주태과 국가나 지자체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함.

 

 

청약순위 당첨 기준

주택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당첨자를 선정함.

- 국민주택은 무주택기간, 납입총액, 청약 납입횟수를 기준 순위 순자제로 선정

- 민영주택은 가점과 추첨을 섞어서 선정하고 , 2순위는 추첨제로 선정 함.

 

 

청약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 거주자

- 주택공급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서 우선적으로 공급.
- 서울에 사는 사람은 인천, 경기에는 청약을 넣을 수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 청약을 넣을 수 없음.

※ 세종시의 경우는 세종에 살지 않더라도 전국에서 청약이 유일하게 가능함.

 

국민주택, 민영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순위조건

투기과열지구
- 가입기간: 2년 , 납입횟수 24회 , 무주택세대주
- 해당지역에 2년이상 거주
- 5년내 당첨 무

수도권
- 가입기간: 1년 , 납입횟수 12회,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한 납입일에 연체없이 24회 이상을 납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1순위가 됨.

-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을 할수 있고, 세대원 전원이 5년 이내에 청약으로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만 함.

- 수도권의 경우는 청약가입기간이 1년을 넘기고 , 납입횟수는 12회만 넘기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음.

 

 

 

 

민영주택 1순위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가입기간 2년, 기준 예치금 충족
- 5년간 당첨된적 없는 무주택세대주, 1주택 세대주
- 해당지역 2년이상거주

그 외 지역
- 가입기간 1년, 납입횟수 12회 (수도권 외 6개월 납입회수 6회)
- 기준 예치금액을 충족한 세대주, 세대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가입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세대주로 과거 5년대 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하고 해당 지역에 2년이상 거주해야 하며, 기준 예치금을 충족해야 함.

- 수도권은 가입기간 1년 납입횟수는 12회 , 수도권외 지역은 6개월 납입횟수는 6회 납부를 해야 하며 기준 예치금액 을 충족해야 함.

민영주택 예치금액

※ 예치금은 처음부터 넣을 필요는 없고, 아파트 분양 공고문 발표전까지만 넣어두면 됨.

 

 

 

아파트 청약시 1순위 당첨 우선순위 

 

국민주택

- 전용면적 40㎡ 이하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

 

- 전용면적 40㎡ 초과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은 1회당 10만원까지 인정 됨.)

 

 

민영주택

 

가점제( 점수가 높은순)

+ 추첨제(신청자 가운데 추첨) 동시 사용

 

85㎡이하

- 수도권 공공택지는 가점제 100%

-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100%

- 조정대상(청약과열)지역 가점제 75%, 추첨제 25%

- 기타지역은 가점제 40%이하

 

85㎡초과

- 수도권 공공택지는 가점제 50%이하, 추첨제 50% 이상

-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50%, 추첨제 50%

-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은 가점제 30% 추첨제 70%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시고 가점을 높여 내집마련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